사단법인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정관

2018. 11. 18. 제정

2020. 03. 27. 개정

2023. 03. 06.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이하 ’연구소‧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연구소‧센터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연구소‧센터는 미래세대와 불안정 노동자의 권리 향상과 사회 전환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및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여, 일하는 시민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연구소‧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노동 및 미래의제에 관한 교육 사업

2.노동‧사회문제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 사업

3. 노동상담 사례의 기록 · 분석 사업

4. 자료수집과 출판 사업

5. 유용한 정보와 지식의 제공 사업

6. 노사관계 발전 · 협력 사업

7. 노동 문제 공감대 확산 및 사회적 협력조성‧교류 사업 

8.노동 관련 제도나 법률의 개선 사업

9.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위탁‧지원 사업

10.기타 연구소‧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연구소‧센터의 회원은 연구소‧센터의 사업목적에 찬동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를 것을 동의한 사람 또는 단체로서 연구소‧센터가 정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구분)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정회원 :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람 또는 단체

2.후원회원 : 재정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구소‧센터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제7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연구소‧센터의 운영에 참여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후원회원은 모든 사업과 활동 정보를 열람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정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연구소‧센터의 정관 및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정회원의 제명)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연구소‧센터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경우

2.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연구소‧센터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인

2. 이사 : 4인 이상 (이사장 1인 포함)

3. 감사 : 1인 이상 2인 이내


제12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그 수는 2명 이하로 한다.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연구소‧센터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소‧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연구소‧센터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연구소‧센터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임원의 선출 및 해임)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단,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가 4명 이상일 경우 보선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연구소‧센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연구소‧센터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유고시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이는 보선을 통해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로 한다.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연구소‧센터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센터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법인 기본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승인

6. 예산 및 결산의 승인

7. 회비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제19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4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정관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정회원의 의결권을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제척사유) 

의장 또는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법인과 의장 또는 정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의장 또는 정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2조(총회의 회의록) (현행과 같음)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며 의장과 출석한 감사가 기명 날인한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연구소‧센터의 이사회는 정당하게 선임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의 그 의장이 된다.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사무국장 등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연구소·센터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25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로 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1.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3.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며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한다.



제6장 사무부서


제29조(사무국) 

① 필요시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소‧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30조(재정) 

① 연구소·센터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후원회비 포함),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센터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31조(회계연도) 

연구소‧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연구소‧센터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결산) 

연구소‧센터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의 공개) 

① 연구소‧센터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6조(수익사업) 

① 연구소‧센터는 제4조에 따른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연구소‧센터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 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수익사업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37조(출자 및 융자) 연구소‧센터는 목적사업을 위해 이사회 의결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서류의 보관)

총회의 승인을 받은 서류 및 기타 일체의 회계장부는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은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연구소‧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법인해산) 

연구소‧센터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잔여재산의 귀속) 

연구소‧센터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소‧센터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발기인 창립총회는 이 정관에 의한 정기총회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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